法 “‘타다’ 기사 근로자로 봐야”…2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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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드라이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타다 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심은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 쏘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프리랜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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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근로자 인정했지만 1심 "근로자 아냐"
2심 '부당해고' 인정…"중노위 판정 적법"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드라이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타다 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앞서 2019년 7월 VCNC는 인원 감축을 이유로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타다 드라이버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협력업체를 통해 쏘카의 자회사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해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쏘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 쏘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프리랜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출발지와 목적지, 경유지 등 운전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이용자의 호출에 의해 결정됐고, 운전기사는 배차를 수락할지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자회사와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고, A씨가 그런 틀을 벗어나 자신의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봤다.
또 “드라이버를 위한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은 따로 없었지만 각종 교육자료와 업무 매뉴얼, 근무 규정이 제공됐다”며 “A씨는 업무 수행 방식, 근태 관리, 복장, 고객 응대, 근무실적 평가 등 업무 관련 사항 대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쏘카는 A씨의 실질적인 사용자인데, 인원 감축 통보로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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