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자"...1심 판단 뒤집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쏘카' 측 손을 들어줬던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쏘카' 측 손을 들어줬던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운전기사 A 씨의 업무 내용이 기본적으로 서비스 앱 등 운영자가 만든 틀 안에서 정해졌고, 업무 관련 사항 대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쏘카'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한 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A 씨는 일방적 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는 '쏘카'가 운전기사들의 사용자인 점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쏘카' 측이 불복해 소송에 나섰고 1심 재판부는 A 씨를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쏘카'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정반대 판단이 나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내 유품 담긴 가방 돌려주세요” 70대 노인의 간절한 호소
- '2025년 백두산 분화' 괴담...현 상황은? [Y녹취록]
- 대규모 인권침해 '삼청교육대 사건' 문서에서 전두환 직인 확인
- "일주일 시간 드린다. 이후에는…" 지드래곤 새 소속사의 경고
- “냄새가 이상한데?” 당뇨 앓는 9세 소녀 구한 반려견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날씨] 내일부터 날씨 급변... 오전 동해안 비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