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자"...1심 판단 뒤집어

송재인 2023. 12. 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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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쏘카' 측 손을 들어줬던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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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쏘카' 측 손을 들어줬던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운전기사 A 씨의 업무 내용이 기본적으로 서비스 앱 등 운영자가 만든 틀 안에서 정해졌고, 업무 관련 사항 대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쏘카'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한 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A 씨는 일방적 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는 '쏘카'가 운전기사들의 사용자인 점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쏘카' 측이 불복해 소송에 나섰고 1심 재판부는 A 씨를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쏘카'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정반대 판단이 나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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