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중재안 제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김 의장이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재안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사 일정에 넣어 달라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안건이 제출됐지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우선 요구하며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김 의장이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재안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유가족들이 연내 여야 합의 처리를 절박하게 호소한 데 따른 것으로,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또 정치 쟁점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사 일정에 넣어 달라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안건이 제출됐지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우선 요구하며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김 의장은 "과거 세월호의 경험에 비춰보면 여야 합의 처리가 돼야만 법안의 목표인 참사 진상 규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며 반려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담고 있고, 내년 1월 말이면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은 수사기관의 몫이라면서 이달 초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유튜브·넷플 줄줄이 가격 인상…방통위 칼 빼들었다 [오늘 이슈]
- “대통령에 얼마나 답변 잘했길래, 장관에?” [현장영상]
-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이재명·홍준표 반응? [오늘 이슈]
- [현장영상] 강제동원 ‘2차 소송’ 판결에 일본 정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 [크랩]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전문 병원’을 짓게 된 이유?
- 도요타 자회사 다이하쓰, 충돌시험 등 수십년 조작…출고 중단 [오늘 이슈]
- “그냥 울고 싶다”…스모그에 숨 막히는 사라예보 [현장영상]
- 고속도로에 쏟아진 닭 3천 마리…운전자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 [현장영상]
- 대중교통·문화비 공제 확대…연말정산 잘 받는 법?
- [영상] 미국 동부 130mm 폭우에 홍수 피해 속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