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내년부터 지역·소득 수준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받아

박소희 so2@mbc.co.kr 2023. 12. 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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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는 내년부터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지자체와 협의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해왔고, 내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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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난임 부부는 내년부터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광역시·도와 난임 지원 정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난임 부부는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보건소에 신청해 별도로 시술비를 지원받는데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지자체와 협의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해왔고, 내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 2월부터는 난임 시술에 대한 건보 급여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 제한을 둔 채 20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신선과 동결 배아를 구별하지 않고 20회 지원하고, 인공수정 5회를 더해 전체 지원 횟수는 25회로 늘어납니다.

난임 예방 정책도 확대돼 내년 4월부터 이른바 `난소 기능검사`라 불리는 AMH 검사와 여성 초음파 검사, 남성의 정액 검사 등 가임력 검진 비용을 8만 2천 쌍 부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냉동 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도 내년 4월부터 회당 1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소득기준 폐지를 비롯해 앞으로 난임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49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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