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보호사에 '명찰 녹음기' 지급 등 인권 보호책 마련

박소희 so2@mbc.co.kr 2023. 12. 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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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보호책을 마련하고, 경력 인정과 보상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2023년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해 결정했습니다.

근무 중 발생하는 성희롱과 폭언과 같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내년부터 명찰처럼 다는 녹음기도 보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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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보호책을 마련하고, 경력 인정과 보상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2023년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해 결정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섬·벽지나 요양시설 근무 보호사들에게는 별도로 보상합니다.

근무 중 발생하는 성희롱과 폭언과 같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내년부터 명찰처럼 다는 녹음기도 보급합니다.

문제 행동을 하는 수급자에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는 2인 1조로 파견되도록 의무화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요양보호사는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합니다.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도 추진합니다.

복지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49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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