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방지 기준 벗어나 처방한 의사 4천여 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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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4천16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가운데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은 1개월을, 진통제 펜타닐은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의사에게 각자의 마약류 처방 내역을 분석해 모바일 메신저로 `알림톡`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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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4천16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4~9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ㆍ투약 정보를 분석해 이같이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가운데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은 1개월을, 진통제 펜타닐은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는 2종 이상 병용 처방·투약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의사에게 각자의 마약류 처방 내역을 분석해 모바일 메신저로 `알림톡`을 보냈습니다.
또 이들의 처방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마약류 투약 제한·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해당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는 한 달 간격으로 마약류 처방 내역을 분석해 기준을 초과한 의사들에게 알림톡을 보낼 방침입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49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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