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당한 서류 찾겠다며 직원 집 수색 지시한 경남도청 간부들

김용구 기자 2023. 12. 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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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전 경남도청에서 발생한 서류 절도 사건과 관련해 내부 직원 소행을 의심해 자택 등 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간부 공무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직권남용 혐의로 도청 공무원 A 씨와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당시 사다리를 이용해 도청 내부로 침입한 뒤 인사과 사무실을 뒤져 서류를 들고 도주한 남성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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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

수개월 전 경남도청에서 발생한 서류 절도 사건과 관련해 내부 직원 소행을 의심해 자택 등 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간부 공무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국제신문 DB


경남경찰청은 직권남용 혐의로 도청 공무원 A 씨와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8월 30일 관련 규정이나 동의 없이 직원의 차량 등을 수색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일 도청 인사과에서 다음 날 발표 예정인 ‘임기제 공무원 임용’ 관련 서류가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경남도청 공무원노조는 이를 인권 침해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시 사다리를 이용해 도청 내부로 침입한 뒤 인사과 사무실을 뒤져 서류를 들고 도주한 남성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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