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법원 “1년당 8000만원 지급”

안경준 2023. 12. 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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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는 2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별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을 기준으로, 후유증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가산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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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는 2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별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을 기준으로, 후유증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가산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산정된 원고별 위자료는 적게는 8000만원, 많게는 11억2000만원이다. 총액은 청구액의 71.8%인 145억8000만원이다.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고들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 소멸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선 “강제수용으로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가 당시 아동이었으며, 사안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억제·예방 필요성이 크다”면서 “(1987년 사건이 알려진 이후) 35년 넘게 배상이 지연됐고,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1960∼1992년 경찰 등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하고 강제 노역, 가혹 행위 등을 자행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짓고 국가 차원의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1975∼1986년에만 3만8000여명에 달한다.

재판에 출석한 한 피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권 문제에서는 진영논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며 “피해자들이 하면 모를까 국가에서는 항소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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