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체불·학대… 장애인 시설의 민낯

유혜인 기자 2023. 12. 21. 1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폭행 의혹 등 갖가지 논란이 지속되면서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전 유성구 소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 A 씨가 중증 장애인 B 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으로 파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4년(2020-2023년 11월)간 대전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한 건은 3건으로, 모두 2021년 중구와 서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3곳에서 발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중증 장애인 발로 차고 때리는 등 폭행
가해자 파면 조치…대전지방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도
지자체 정기 지도·점검 나갔음에도 뒤늦게 '파악'
사진=연합뉴스

대전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폭행 의혹 등 갖가지 논란이 지속되면서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전 유성구 소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 A 씨가 중증 장애인 B 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으로 파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B 씨 가족들은 지난달 23일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 이달 13일 A 씨와 시설에 공식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 측은 이달 18일 A 씨를 파면시켰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다른 사회복지사에 대해선 징계조차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장애인 학대를 알게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9월에는 종사자의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해 대전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도 접수됐다.

문제는 지자체가 이달 초 해당 시설 지도·점검을 나갔지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기간으로 문제가 있던 기관은 12월 초 점검을 마쳤다"면서도 "21일 아침에서야 해당 시설로부터 폭행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지자체는 1년에 2번 복지시설을 방문해 회계 장부와 직원·입소자 관리를 확인한다. 하지만 시스템상 시설이 보고하지 않으면, 사건 발생 사실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4년(2020-2023년 11월)간 대전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한 건은 3건으로, 모두 2021년 중구와 서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3곳에서 발생했다.

중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원장이 지적 장애인을 훈육을 목적으로 폭행해 시설장 교체 처분을 받았고, 서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2곳에서도 장애인 학대가 이뤄져 각각 시설장 교체와 개선명령이 이뤄졌다.

행정처분은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가 이뤄질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시설장 교체, 3차 시설 폐쇄를 받는다.

보호자나 인권 단체가 파악하지 못해 알려지지 못한 사건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일각에선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상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기 대전장애인총연합회 사무처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해선 안 된다"면서 "분기별로 불시에 통보하지 않고 점검을 나가고, 의무적으로 설치된 CC(폐쇄회로)TV를 기관장이나 지자체가 받아 학대 여부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