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2차 소송’ 승소… 대법, 日기업 ‘배상 소멸시효 완성’ 주장 불허 첫 명시

안경준 2023. 12. 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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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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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진
피해자, 권리 행사 불가 장애사유”
11명에 각 1억~1억5000만원 배상
‘제3자’ 변제로 배상금 지급 결정
28일에도 동일 취지 판결 내릴 듯
日정부 “한·일협정 위반… 매우 유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 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법률대리인단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측에 각 1억원부터 1억5000만원까지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 규모는 미쓰비시가 4억7000만원, 일본제철은 7억원으로 총 11억7000만원이다.
쟁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확정했다. 일본 기업 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피해자들에게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이를 기초로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 전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손해배상 소송’으로 불린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법률대리인,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의실에서 일본 기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이날 승소한 원고들에 정부와 기업이 대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분 한분을 직접 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재단이 보유한 기금은 추가로 승소한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업 상대 소송에서 같은 취지 판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약 70건으로 피해 당사자는 수백명대로 추정된다. 대법원은 이달 28일에도 2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3차 손해배상 소송’은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된 뒤 청구됐다. 따라서 쟁점은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다. ‘상당한 기간’의 법적인 범위는 없지만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통상 6개월이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안경준·홍주형 기자, 도쿄=강구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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