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2차 소송’ 승소… 대법, 日기업 ‘배상 소멸시효 완성’ 주장 불허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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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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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권리 행사 불가 장애사유”
11명에 각 1억~1억5000만원 배상
‘제3자’ 변제로 배상금 지급 결정
28일에도 동일 취지 판결 내릴 듯
日정부 “한·일협정 위반… 매우 유감”
일본 기업 상대 소송에서 같은 취지 판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약 70건으로 피해 당사자는 수백명대로 추정된다. 대법원은 이달 28일에도 2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3차 손해배상 소송’은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된 뒤 청구됐다. 따라서 쟁점은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다. ‘상당한 기간’의 법적인 범위는 없지만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통상 6개월이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안경준·홍주형 기자, 도쿄=강구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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