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공정위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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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골목상권 침탈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던 상황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이 같이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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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해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골목상권 침탈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던 상황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이 같이 환영했다.
그러면서 “그간 일부 중개 플랫폼은 이용자와 사업자의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해 직접 골목상권에 사업장을 개설하고 플랫폼 내에서 자사의 사업장을 우대하는 등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침탈했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일부 플랫폼의 광고료 및 예약수수료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 담합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고유의 기능에 집중함으로써 대·중·소규모로 차별점을 가진 각 경제 구성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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