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눈썹문신 시술한 20대 여성...정식재판 청구 끝 '무죄' 선고

박호경 기자(=부산) 2023. 12. 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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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해줬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았던 20대 여성이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아니면 불법으로 규정됐으나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면서 눈썹의 경우 다른 문신 시술과 동등하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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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법원은 다른 문신과 달리 사회적 인식 변화 등 고려

지인들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해줬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았던 20대 여성이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아니면 불법으로 규정됐으나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면서 눈썹의 경우 다른 문신 시술과 동등하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22일 부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스타그램 눈썹문신 모델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B 씨에게 눈썹문신을 시술해줬다.

A 씨는 해당 오피스텔에 눈썹문신 시술에 필요한 뽀족한 침과 시술 베드 등 의료시설까지 준비했고 B 씨의 눈썹에 마취크림을 바른 후 인조색소를 이용해 눈썹문신을 시술했다.

시술 대가로 A 씨는 6만원을 받았고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지인 3명을 대상으로 눈썹문신을 시술했다.

A 씨는 눈썹문신 시술로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게 되자 본인이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게 됐다. 눈썹문신 시술이 의료법상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봤다.

과거 눈썹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판결한 대법원 결정이 30년이나 흘렀고 그동안 반영구 화장 시술을 경한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르고 문신 종사자가 3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문신 시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변화했다.

또한 의료기술과 염료의 질도 개선․발전되어 당국이 적절히 지도하고 규제할 경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시술을 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험을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현재 합법적으로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은 별도의 교육을 받는 번거로움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문신시술을 하지 않고 있고 문신시술을 한다 하더라도 심미적 관점에서 타투이스트의 문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문신시술은 거의 대부분 비의료인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의사 아닌 사람이 하는 모든 문신시술을 불법이라고 보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입장이며 국민의 기본권(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자의 권리)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가 문신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입장을 바꿈으로써,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처벌하는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기도 하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호하려 한 법의 취지에 무색하게 문신시술을 불법화하면 할수록 음지로 숨어들게 되고 형사처벌 외에는 공적인 규제도 어려워져서 국민의 건강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며 "비의료인의 잘못된 문신시술 행위는 의료법위반이 아니더라도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도 법 해석으로 얼마든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특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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