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파 간첩 접선' 재심 사건 무죄..."간첩인 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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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1970년대 간첩과 접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고(故) 백 모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간첩 신분을 인식하고 접선하거나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1971년 10월, 북한이 남한으로 보낸 간첩을 만나거나 이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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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1970년대 간첩과 접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고(故) 백 모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간첩 신분을 인식하고 접선하거나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백 씨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1971년 10월, 북한이 남한으로 보낸 간첩을 만나거나 이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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