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파 간첩 접선' 재심 사건 무죄..."간첩인 줄 몰라"

김다현 2023. 12. 21. 1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1970년대 간첩과 접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고(故) 백 모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간첩 신분을 인식하고 접선하거나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1971년 10월, 북한이 남한으로 보낸 간첩을 만나거나 이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1970년대 간첩과 접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고(故) 백 모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간첩 신분을 인식하고 접선하거나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백 씨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1971년 10월, 북한이 남한으로 보낸 간첩을 만나거나 이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