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결국 폐지

양새롬 기자 2023. 12. 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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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허위조작 콘텐츠) 심의센터가 폐지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2008년 출범 후 신속심의 의안 제의가 가능한 근거 규정이 존재함에도 상시 신속심의로 활성화하지는 못했다"며 "최근 허위조작 콘텐츠의 범람으로 신속심의 필요성이 제기돼 임시기구인 센터를 운영한 결과, 위원들이 상시로 신속심의 의안 제의가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안착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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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허위조작 콘텐츠) 심의센터가 폐지된다. 대신 다음달 1일부터는 '상시 신속심의'로 본격 전환한다.

방심위는 21일 위원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콘텐츠 신속심의 절차가 제도적으로 안정화 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가 설치된 후 접수된 8991건 중 90%인 8079건이 전날(20일)까지 처리됐다.

이는 지난달 27일 신속심의 절차가 수립·시행된 이후 한 달이 되지 않은 기간의 결과다.

이중 공익적으로 처리가 시급한 지상파방송 안건 9건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돼 접수 후 약 한 달 반 만에 차기 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일반 심의 시 10개월이 걸렸던 것과는 대비된다는 게 방심위 측의 설명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심위 관계자는 "2008년 출범 후 신속심의 의안 제의가 가능한 근거 규정이 존재함에도 상시 신속심의로 활성화하지는 못했다"며 "최근 허위조작 콘텐츠의 범람으로 신속심의 필요성이 제기돼 임시기구인 센터를 운영한 결과, 위원들이 상시로 신속심의 의안 제의가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안착했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임시기구로서의 역할을 마쳐 이달 31일자로 폐지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인터넷 신고 배너 등 허위조작 콘텐츠 신고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며, 임시기구로서 과도기적 시험 운영단계였던 센터 때보다 처리 절차는 간결해진다"고 전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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