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이경, "총선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제대로 소명할 것"

조은솔 기자 2023. 12. 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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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21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며 "저는 민주당원이며 여전히 민주당을 사랑한다.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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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경 페이스북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21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이 처음 전화 했을 때 자백했다', '사고 2달이나 지나서야 첫 경찰 조사가 진행된 이유', '대리운전 기사를 특정하지 못한 이유', '정말 대리운전을 불렀는가' 등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과 경찰의 수사 과정 등을 9가지 항목으로 분류, 2000여 자(字) 분량의 글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이 났다"며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이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은 거짓보고서를 반박하는 저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총선 공천 규칙에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며 "저는 민주당원이며 여전히 민주당을 사랑한다.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지자들은 댓글에 "당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 "믿고 응원한다" "검찰 조작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도 '대전 유성을 출마예정자 이경을 당원들의 선택에 맡겨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그동안 민주당을 위해 10여 년간 달려오며, 민주당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어주던 이경을 생각해 달라"며 심사 재고를 요청했다. 30일 동안 권리당원 5만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날 기준 1300여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인근 도로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번 급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지난달 19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총선 행보를 시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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