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안했다” vs “양형 부당” 이경 보복운전 벌금형에 쌍방 항소
정해민 기자 2023. 12. 21. 18:49
도로 한복판에서 끼어들고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이경(43)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한 판결에 이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이 전 부대변인 측은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하루 뒤인 20일 검찰도 항소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수 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정 판사는 “대리운전기사의 연락처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대신 운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에게 2회에 걸쳐 위협운전을 하거나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후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범죄 경력을 이유로 이씨에 대한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씨는 “이경이 운전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21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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