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 인권위원, “위원장 되면 조사관 중징계” 보도한 매체 상대로 승소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인권위 조사관을 지금 징계하지 않으면 내가 위원장이 돼서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매체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청구소송에서 20일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판사는 이충상 상임위원이 A 매체와 이 매체 소속 기자 B씨에 대해 “원고(이 상임위원)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20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전은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와 관련한 진정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도한 한 시상식에서 이 만화가 금상을 수상하자,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치적인 이용”이라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민주당은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A 매체는 “이충상 상임위원이 ‘’윤석열차’ 진정 사건 조사관의 조사 경과와 방법에 큰 잘못이 있다’고 인권위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며 “이 상임위원의 글이 해당 조사관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해당 기사에서는 “이 상임위원이 ‘해당 조사관을 지금 징계하지 않으면 내가 위원장이 돼서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이 상임위원은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A 매체와 기자 B씨를 상대로 지난 6월 12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상임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김 판사는 “언론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 등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상당성을 잃었다면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이 상임위원이 “해당 조사관을 징계하지 않으면 내가 위원장이 돼서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한 부분에 차이가 있어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A 매체와 기자 B씨가 이 상임위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인권위 상임위원의 지위에 있는 고위공직자가 기사 내용과 같은 언급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기자 B씨는 이 상임위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들었는데도 이 상임위원의 입장을 기사에 언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은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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