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처리 무산… 김진표 "여야 합의하라"

유범열 2023. 12. 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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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해당 법안 본회의 단독 통과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의결한 후 소속 의원 167명 명의로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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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처리"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야4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의 21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해당 법안 본회의 단독 통과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재시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의결한 후 소속 의원 167명 명의로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이를 받아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단상으로 불러 처리 여부를 의논했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행 처리는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결국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후 마이크를 잡은 김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지속 촉구해왔고, 조정안까지도 제시했다"며 "여야 합의처리는 자신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오체투지 하면서 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들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분들이 오체투지를 하는 이유는 과거 세월호의 경험을 볼 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돼야만 이 문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여야 의원을 향해 "이번 회기 내 가급적 빨리 합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이태원 특별법은 이번 회기 내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끝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법안은 국회법상 내달 28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된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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