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사태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 집행정지 인용

송원형 기자 2023. 12. 21. 18: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라임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박정림 KB 증권 대표./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21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로서 책임을 물어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KB증권은 2019년 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진 라임펀드를 681억원치 판매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할 수 없고, 금융권 취업도 3~5년간 제한된다.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금융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는 동시에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박 전 대표가 낸 징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30일까지 직무정지 효력이 정지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