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26명에 총 146억(종합)

김민정 기자 2023. 12. 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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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을 21일 열어 원고 청구액의 70%인 145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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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권력에 의한 중대 인권침해"
1년당 8000만원씩 지급 판결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판단한 후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른 만큼 이번 판결은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형제복지원 옛모습. 국제신문 DB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을 21일 열어 원고 청구액의 70%인 145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되면서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했으므로 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수용기간 1년당 8000만 원과 개별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억 원 범위에서 가산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정부의 주장에는 “이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고, 법리에 따르면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8000만 원, 많게는 11억2000만 원까지 청구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을 설명하면서 “원고들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가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학습권이 침해당한 점,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 예방할 필요성이 큰 점, 명예 회복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고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강제 수용돼 그 기간에 고통 받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원고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수용해 강제노역·폭행·살인 등 인권유린을 저지른 사건이다. 2021년 12월 시작한 이 재판은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 중 처음으로 판결이 나온 사례다. 이에 따라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이후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형제복지원이 있던 부산에서도 현재 민변과 피해자 약 40명이 참여하는 소송을 포함해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국제신문 지난해 12월 6일 자 1면 등 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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