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환경부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 입지규제 완화 건의

이윤 2023. 12. 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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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지난 20일 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천주민대표와 함께 강천심 환경부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거버넌스 위원장을 만나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의 개정을 건의 했다.

이에, 이천시는 공장의 집적화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건의문을 강천심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거버넌스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특대고시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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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지난 20일 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천주민대표와 함께 강천심 환경부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거버넌스 위원장을 만나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의 개정을 건의 했다.

김경희 이천시장 [사진=이천시]

한강유역과 수도권 주민들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원의 수질보호와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제정된 특대고시는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에게도 획일적인 입지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소규모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그 예로 특대고시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억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금지하고 있다. 이는'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상수원 수질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장(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입지를 제한받고 있어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공장의 집적화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건의문을 강천심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거버넌스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특대고시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특대고시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완화’는 경기도 시·군 순회간담회 중점 규제개선 과제 및 2023년 이천시 규제개혁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이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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