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1심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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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지난 2019년 7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해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쏘카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7월 1심은 "원고가 타다 운전기사였던 A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쏘카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쏘카 측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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