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전에도 절차 돌입하게… 주택정비 패러다임 변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시설 노후로 생활 불편한 수준 땐
구조상 안전성 문제 없어도 가능케
30% 비중 구조안전성 대폭 하향
안전진단 규제 아예 폐지 관측도
시장활기·사회적 비용절감 기대
부동산 침체… 즉각적 효과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노후성’ 위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단기간에 시장 변화를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안전진단 규정을 도입한 것은 멀쩡한 주택을 무작정 헐고 새로 짓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취지다. 구조안전성, 주거 환경, 시설 노후도, 비용편익 등의 항목을 종합 평가해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등이 재개발 차익을 위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집값 상승을 억누르기 위한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때였던 2018년 3월 안전진단 규정이 대폭 강화된 이후 지난해까지 약 5년간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전국 65곳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안전진단을 포함한 규제 완화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도로가 좁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거여건이 상당히 나쁜데도 안전진단에 탈락해 재건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정비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지금은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라 단기간에 체감할 변화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진단 문턱을 넘더라도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당장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기는 어렵다”면서 “윤 대통령의 구상은 향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염두에 두고 안전진단을 비롯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구상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지구가 대상이다. 현재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10년이나 짧다. 특별법에는 안전진단 절차를 면제·완화하거나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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