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와중에… 주식 큰손 양도세 확 깎아준다 [뉴스 투데이]

이희경 2023. 12. 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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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으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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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억→50억 완화
당국 “연말 매도 폭탄 변동성 방지”
여야 합의 깬 추진… “총선용” 비판
증권가 “산타랠리 등에 영향 미미”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말마다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 ‘큰손’들이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세수 펑크가 심각한 상황에서 또다시 ‘부자 감세’가 이뤄져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중 현행 종목당 보유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이 완료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으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정부는 이 기준이 50억원으로 높아지면 연말에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대주주 보유 주식의 대량 매도 현상이 상당 부분 사라져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종목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 만큼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코스피 지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종목 대주주들은 이번 주식 양도세 상향 조치와 상관이 없다”며 “유동성이 적고 시가총액이 낮은 특정 개별 종목 중심으로 주가가 오갈 확률은 있지만, 이 이슈로는 ‘산타 랠리’ 확대와 같이 시장 방향에 미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과 배병관 금융세제과장(왼쪽)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증시의 ‘큰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약 7000명이다. 전체 주식 투자 인구 1400만명 기준 0.05% 규모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총선용 감세 카드’라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증시의 특이 사항이 없는 데도 여야 합의를 깬 선심성 정책이라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과세 대상을 확대했던 우리나라의 세제 시스템은 물론 세계적인 흐름과도 반대로 가는 것”이라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되며, 이득을 보는 쪽은 보유 주식 10억원이 넘는 소수의 대주주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부족 현상을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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