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와중에… 주식 큰손 양도세 확 깎아준다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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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으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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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연말 매도 폭탄 변동성 방지”
여야 합의 깬 추진… “총선용” 비판
증권가 “산타랠리 등에 영향 미미”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말마다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 ‘큰손’들이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세수 펑크가 심각한 상황에서 또다시 ‘부자 감세’가 이뤄져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총선용 감세 카드’라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증시의 특이 사항이 없는 데도 여야 합의를 깬 선심성 정책이라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과세 대상을 확대했던 우리나라의 세제 시스템은 물론 세계적인 흐름과도 반대로 가는 것”이라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되며, 이득을 보는 쪽은 보유 주식 10억원이 넘는 소수의 대주주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부족 현상을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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