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 손 들어준 법원…직무정지 집행정지 인용

김동필 기자 2023. 12. 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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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본안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인은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 취임이 불가하다"라면서 "본안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피신청인(금융위)의 제출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위 징계처분은 박 대표가 낸 직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본안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박대표의 대리인은 지난 15일 심문기일에서 "라임 사태 전 감사에선 내부 기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건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 당국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정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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