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맥주 물가연동제 폐지…술값 폭등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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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와 맥주에 매겨지는 세금이 물가상승률과 관계 없이 특정 범위 내에서 매겨지게 됐다.
그간 물가상승률과 비례한 과세로 발생했던 '술값 폭등' 방지를 위한 조치다.
술값이 올라 물가상승률에 반영되면 주류 제조업자들의 제조·유통마진도 오르고, 이를 토대로 다시 세금을 매기게 돼 결국 맥주와 탁주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던 탁주와 맥주의 세율을 각각 1㎏ 당 4만4400원과 88만5700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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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탁주 4만4400원·맥주 88만5700원
생맥주 세율 경감 특례제 2026년까지 연장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막걸리와 맥주에 매겨지는 세금이 물가상승률과 관계 없이 특정 범위 내에서 매겨지게 됐다. 그간 물가상승률과 비례한 과세로 발생했던 ‘술값 폭등’ 방지를 위한 조치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개정안은 재석의원 260인 중 찬성 252인, 반대 3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다.
정부는 지난해 주류 가격이 급등하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주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도 지정됐고, 이날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존 주세법은 물가상승률을 매년 주세율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해왔다. 이에 맥주와 탁주 반출가격 및 수입신고 가격에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세율이 올라 소상공인에 어려움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술값이 올라 물가상승률에 반영되면 주류 제조업자들의 제조·유통마진도 오르고, 이를 토대로 다시 세금을 매기게 돼 결국 맥주와 탁주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던 탁주와 맥주의 세율을 각각 1㎏ 당 4만4400원과 88만5700원으로 정했다. 또 이 세율의 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주세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았다. 조세부담 수준과 주류가격 안정을 고려하겠단 취지다.
개정안에는 생맥주에 대한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연장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는 주류업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는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달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특례제도는 2026년 12월 31일 까지 3년 연장됐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개정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비정기적인 세율 조정을 통해 주류시장 가격 안정과 세율 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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