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대물림’ 비판 나몰라라…혼인·출산 때 3억까지 증여세 ‘0’

최하얀 2023. 12. 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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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혼인·출산 때 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1억5천만원(부부 합산 3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산 격차 대물림' 비판에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21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혼인 또는 출산 때 직계존속이 지원한 비용 중 최대 1억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 재산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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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15개 세법 개정안 통과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혼인·출산 때 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1억5천만원(부부 합산 3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산 격차 대물림’ 비판에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21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상속·증여세법을 포함한 총 15개의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혼인 또는 출산 때 직계존속이 지원한 비용 중 최대 1억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 재산에서 공제된다. 부모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았다면 1억원을 뺀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매겨지는 셈이다. 현재도 ‘5천만원 증여까지 비과세’(기본공제)가 시행되고 있어, 개정법에 따라 신혼부부가 양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중 3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 혼인하지 않고 출산·입양하는 경우에도 최대 1억5천만원(출산공제+기본공제)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미 혼수품과 예식 비용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있는 집’의 세 부담을 낮춰줄 뿐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서 “정부가 생색내기만 하고 실제로는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세 지원 정책의 원칙은 어려운 쪽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번 조세 지원은 1억5천만원씩 증여할 수 있는 상위 계층만이 대상”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내년부턴 가업 승계 때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는 18살 이상 거주자가 60살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을 때 60억원까지는 최저세율(10%)이 적용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최저세율 적용 증여재산 하한이 120억원으로 올라간다. 이 밖에도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첫째·둘째·셋째 이상 15·15·30만원→15·20·30만원)하고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공제 한도액을 연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처리됐다.

정부는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 추가 개정에도 나설 전망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할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에 더해, 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내년 5월까지)를 1년 더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도 검토 중으로 전해지는 등 감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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