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 대출’ 자영업자 빼고 187만명 이자 환급…형평성 논란

이주빈 2023. 12. 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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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약 187만명은 1년간 낸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올해 벌어들인 이익 기준으로 갹출해 모두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지원 방안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공통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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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성실 상환 따지지 않는 지원
2금융권서 돈 빌린 취약 자영업자는 제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약 187만명은 1년간 낸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올해 벌어들인 이익 기준으로 갹출해 모두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뛰고 경기도 부진한 점을 고려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정부 요구로 은행권이 두달여 만에 마련했다. 소득 기준 등을 따지지 않는 지원 방식이기에 고소득 자영업자도 수혜를 입는 반면,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취약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닌 탓에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21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공통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환급액은 1년 동안 원리금의 4%보다 더 많이 낸 이자의 90%로, 최대 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은행권이 연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갹출해 마련할 2조원 중 1조6천억원을 여기에 쓴다. 이자 환급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은행권은 수혜자를 약 187만명으로 추산한다. 남은 재원 4천억원은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쓴다. 주로 전기료나 임대료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에 쓸 계획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 대출이 금리 5%대에 집중돼 있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고금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통 프로그램의) 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발언한 뒤 두달 만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초과 이익을 올린 은행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세금 등의 형태로 걷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데 대해 정부가 맞불을 놓는 성격도 짙다.

한편 이번 지원 방안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 기준이나 성실 상환 여부 등을 따지지 않는다. 이런 터라 개인 병원이나 유명 학원을 운영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도 수혜 대상이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개인 대출자나 2금융권 이용자는 지원 대상이 아닌 탓에 형평성 논란도 인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2금융권은 좀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잖느냐. 연체율도 올라가고 수익도 지난해보다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은행과 똑같은 모델로 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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