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서 5∼7% 금리 대출받은 자영업자에게도 이자 환급

박채영 기자 2023. 12. 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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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은행에 외에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대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21일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이자 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000억원이 확정됐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며 “은행 외에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별도의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제2금융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은 내년 1월부터 전산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사업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올해 추경 등을 통해 총 7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동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통해 11월말 기준 약 2만3000명이 1조2400억원의 대출을 대환했했으며, 평균 5.11%포인트의 이자감면 효과를 누렸다.

이외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해 조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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