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5년 지난 탈북민에도 취업장려금…통일부 내년예산 1.1조

하채림 2023. 12. 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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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입국 5년이 지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취업 장려금이 지급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 탈북민 새출발장려금(10억원) ▲ 탈북민 취업연계 직무교육(1.35억원) ▲ 자유민주주의 통일안보교육(10.3억원) ▲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0.5억원) 등 사업이 신규로 추가됐다.

탈북민 새출발장려금은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 끝난 탈북민도 6개월 이상 취업하면 기간에 따라 장려금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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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금회계, 올해 대비 27.9% 삭감…일반회계 1.7% 감소
통일부 하나원에서 제과 제빵 교육받는 북한 이탈주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내년부터 입국 5년이 지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취업 장려금이 지급된다.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관을 교육하는 현장견학 사업이 신설된다.

통일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신규사업 항목을 포함한 2024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일반회계가 2천220억원으로, 남북협력기금이 8천744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친 총액은 1조964억원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교류협력사업이 중단되며 올해 예산보다 무려 27.9%가 줄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1.7% 감소했다.

일반회계 중 사업비는 정부 예산안에서 1천704억원이었으나 125억원이 감액된 1천579억원으로 의결됐다.

국회에서 의결된 2024년 통일부 예산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 탈북민 새출발장려금(10억원) ▲ 탈북민 취업연계 직무교육(1.35억원) ▲ 자유민주주의 통일안보교육(10.3억원) ▲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0.5억원) 등 사업이 신규로 추가됐다.

탈북민 새출발장려금은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 끝난 탈북민도 6개월 이상 취업하면 기간에 따라 장려금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 탈북민 취업장려금은 거주지 보호기간에만 지급됐지만 새출발장려금은 개인 사정으로 거주지 보호기간에 취업장려금을 못 받았거나 1년 이하로 받은 탈북민이 대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내 경력이 부족한 탈북민이 초임이 낮더라도 경력을 쌓아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속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안보교육 사업은 청소년과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통일안보 현장 체험·연수와 전문강사 교육을 통해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통일인식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사업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이견 등으로 감액된 사업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57.6억원), 통일정보자료센터(-80.1억원),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2억원), 북한인권국제대화(-3억원), 통일미래기획위원회(-1.5억원), 국제사회통일인식조사(-1.5억원),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3.99억원) 등이다.

국립북한인권센터와 통일정보자료센터 예산은 공사 일정을 고려해 공사비와 감리비 등이 감액 조정됐으나 총사업비(인권센터 260억원, 통일정보자료센터 489.4억원)는 변경되지 않았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국회 심의 결과 3억원이 증액된 8천722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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