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긴급복지지원 유공부문 평가 '우수기관'

김종효 기자 2023. 12. 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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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전북도의 '2023년 긴급복지지원 유공 부문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시는 촘촘한 인적안전망과 공공·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 1451세대 2254명에게 10억2000만원의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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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북 남원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남원시가 전북도의 '2023년 긴급복지지원 유공 부문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시는 촘촘한 인적안전망과 공공·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 1451세대 2254명에게 10억2000만원의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

또 긴급지원 종료 후에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부조와 민간자원을 연계해 대상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및 지정기탁금과 연계해 대상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힘썼으며 상·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시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보장이 중단된 가구에 긴급지원을 연계함으로써 권리구제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소득기준 155만원), 재산기준(일반재산 1억52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다.

주요 위기 상황은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화재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그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추운 겨울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큰 시기이므로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가정의 위기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운 겨울,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13.16% 인상될 예정이다.

가정 내 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소득감소 및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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