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초등생 납치해 2억 뜯으려 한 40대 구속

오세운 2023. 12. 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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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부모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한 아동 납치범이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검거된 4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하려던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와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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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아동 납치해 돈 요구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 전경. 도봉경찰서 제공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부모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한 아동 납치범이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검거된 4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하려던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와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B양의 휴대폰을 빼앗아 "현금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B양 어머니에게 보내고 옥상에서 벗어났다. B양은 A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납치 한 시간 만에 결박한 테이프를 끊고 인근 파출소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6시간 만에 범행을 벌인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의 이웃 주민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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