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후 강원도 도주한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20년

김민정 기자 2023. 12. 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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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강원도로 도주했던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부산 사상구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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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강원도로 도주했던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자체가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1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부산 사상구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과거 보낸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다투다 B 씨에게 사과를 했음에도 계속 항의를 받는다는 이유로 B 씨를 때리고 목졸라 살해했다. 이후 강원도 한 모텔로 도주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연인인 피해자를 때리고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목을 졸라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강원도로 도피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심을 제거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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