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부부, 내년부터 증여세 부담 없이 최대 3억원 물려받는다

이시내 기자 2023. 12. 21. 1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부부는 양가 합쳐 3억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기업주인 부모에게서 가업을 승계받을 때 증여세 부담도 완화된다.

가장 주목받은 세법은 결혼·출산하는 자녀에게 1억원의 비과세 증여 한도를 허용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은 "결혼·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비혼인 가구 출산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내년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부부는 양가 합쳐 3억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기업주인 부모에게서 가업을 승계받을 때 증여세 부담도 완화된다. 

국회는 21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가장 주목받은 세법은 결혼·출산하는 자녀에게 1억원의 비과세 증여 한도를 허용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다. 

현재는 부모나 조부모로부터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내년부턴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혹은 아이를 출산한 때로부터 2년 안에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양가로부터 부부가 증여받는다면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셈이다. 다만 혼인과 출산 모두 각각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통합해 한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비혼모·비혼부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은 “결혼·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비혼인 가구 출산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기업주인 부모로부터 가업을 승계받을 때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완화한 것이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선 ‘부자감세’라는 반발도 나온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여해줄 수 없는 가구의 경우, 부모들이 느낄 자괴감이 어떻겠느냐”며 “세대를 갈라치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부자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