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부부, 사기미수 오명에 "명예훼손ㆍ무고"로 맞대응 [이슈&톡]

김지하 기자 2023. 12. 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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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이 아내와 함께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 당했단 소식이 전해졌지만, 여론은 '신중론'을 취하는 분위기다.

소송의 시작은 이동국 부부였다.

하지만 김씨 측은 "이동국 부부가 자녀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적극 동의했거나 묵인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표했다"는 입장을 취했다.

자신이 병원을 인수한 시점은 2019년 2월이지만, 이동국 부부가 그 이전 시점을 포함해 조정신청을 한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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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이 아내와 함께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 당했단 소식이 전해졌지만, 여론은 '신중론'을 취하는 분위기다.

소송의 시작은 이동국 부부였다.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A여성병원 병원장 김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동국 부부는 이 병원에서 2013년 7월 쌍둥이 자매를, 2014년 11월 태명인 대박이로 유명세를 얻은 아들을 낳았는데,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하는 등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초상권 침해가 시작된 시점은 지난 2013년 11월로 봤다. 이에 따른 가족 모델료 12억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씨 측은 "이동국 부부가 자녀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적극 동의했거나 묵인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표했다"는 입장을 취했다.

초상권 침해는 이전 원장인 곽모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놓아뒀을 뿐"이라며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인 곽씨 아들 부부의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과거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초상권을 문제 삼으며 자신을 압박했다고도 했다.

법원은 조정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역으로 경찰에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자신이 병원을 인수한 시점은 2019년 2월이지만, 이동국 부부가 그 이전 시점을 포함해 조정신청을 한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1일 "A여성병원 관계자들과 분쟁에 더 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A여성병원에서 이동국 가족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고,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선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다"는 입장이다.

조정 신청이 각하된 후 소송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져 중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곽씨 부부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병원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 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일이 없기를 바란다.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동국이 소속사를 통해 분쟁 과정을 상세히 전하며 여론도 신중론을 취하는 모양새다. 사기미수라는 자극적 이슈로 우려를 샀지만, 전후 상황과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란 분위기다.

경찰은 고소인 김씨 측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범죄 성립여부 등을 판단한 뒤 이동국 부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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