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동파 신고…이 보험이면 든든하다고?

지웅배 기자 2023. 12. 21. 18:2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최강 한파가 찾아오면서 우리 집 배관 동파를 우려하는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건조한 날씨에 겨울철 화재도 걱정되죠. 관련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지웅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전국에 한파가 찾아든 어제(20일) 동파 사고만 무려 72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동파 예보제 중 3단계인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를 발령했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빈번해지는 한파 관련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 '주택화재보험'입니다. 

[손보업계 관계자 : 화재보험에서는 특약으로 급배수 누출을 넣어서, 그쪽(배관)에서 혹시라도 (물이) 샜다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존에 가입한 주택화재보험에 특약을 추가할 경우 배수설비와 가스설비 등의 부속설비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기간이나 자기 부담금 유무 등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요구돼 개별 상품마다 조건은 따져봐야 합니다. 

누수로 인한 이웃집 등 피해도 겨울철 주택 거주자들의 고민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에서 제공되는 특약인 '일상생활배상책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 1천 원 안팎의 추가 보험료로 면책기간 없이 이웃집 대물누수사고 피해를 50만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희강 / 보험설계사 겸 홈인슈 대표 : 대부분은 (일배책에) 가입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한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특약이기 때문에 (동파 누수에 활용할 만하죠.)] 

세를 놓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는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임대인배상책임'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