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동파 신고…이 보험이면 든든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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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최강 한파가 찾아오면서 우리 집 배관 동파를 우려하는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건조한 날씨에 겨울철 화재도 걱정되죠. 관련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지웅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전국에 한파가 찾아든 어제(20일) 동파 사고만 무려 72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동파 예보제 중 3단계인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를 발령했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빈번해지는 한파 관련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 '주택화재보험'입니다.
[손보업계 관계자 : 화재보험에서는 특약으로 급배수 누출을 넣어서, 그쪽(배관)에서 혹시라도 (물이) 샜다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존에 가입한 주택화재보험에 특약을 추가할 경우 배수설비와 가스설비 등의 부속설비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기간이나 자기 부담금 유무 등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요구돼 개별 상품마다 조건은 따져봐야 합니다.
누수로 인한 이웃집 등 피해도 겨울철 주택 거주자들의 고민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에서 제공되는 특약인 '일상생활배상책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 1천 원 안팎의 추가 보험료로 면책기간 없이 이웃집 대물누수사고 피해를 50만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희강 / 보험설계사 겸 홈인슈 대표 : 대부분은 (일배책에) 가입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한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특약이기 때문에 (동파 누수에 활용할 만하죠.)]
세를 놓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는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임대인배상책임'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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