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2차 소송 승소에…日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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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이 점에 대해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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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이 점에 대해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을 언급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기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야시 장관은 "한국 정부는 원고 승소가 확정될 경우 판결금 및 지연이자에 대해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그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야시 장관은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일부 피해자들의 반대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원고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10개월여 만이다.
이번 대법원에서 확정된 소송은 2건이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1944년~1945년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가 2014년 2월에, 일본제철 상대 소송의 경우는 곽모 씨 등 7명이 2013년 3월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지만 일본 기업들은 불복해 상고했다.
이 소송은 2012년 강제동원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뒤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해 '2차 소송'으로 불린다.
일본 기업들은 판결 확정에 유감스럽다는 입장문을 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양국 간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반하는 일련의 판결 및 절차는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제철도 "소위 한국인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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