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공증도 법적 효력"…정부, ICT 규제특례 200건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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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 시스템이 규제샌드박스 특례 사례로 지정되면서 이제는 전자시스템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도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정부는 이번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 사례를 포함해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5년 만에 규제특례 과제 200건 지정을 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5년여간 이번 심의를 포함해 총 20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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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5년 만에 200건 달성…1417억 매출·2003억 투자 등 성과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 시스템이 규제샌드박스 특례 사례로 지정되면서 이제는 전자시스템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도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정부는 이번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 사례를 포함해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5년 만에 규제특례 과제 200건 지정을 달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3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치과에서 치과기공소에 보철물 등 치과기공물 제작을 의뢰할 경우 플랫폼에서 이를 중개하고, 중개 과정의 문서 등을 2년간 대신 보관하는 '전자발주서 기반 치기공물 용역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동안 타 운송사업자에게 임대 및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간 화물자동차 임대중개 플랫폼'의 실증특례도 지정됐다.
또 과기정통부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특히 이번 안건은 법무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획한 과제로, 지난 9월 제30차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이은 전략기획형 과제의 두 번째 사례다.
지난 11월 초 제31차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건을 합하면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적극해석) ▲CI 일괄변환 및 메신저 기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AI 안면인식 기반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이상 임시허가)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장애인 차량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이동형 VR 체험버스(이상 실증특례) 등 총 11건이 규제특례로 새롭게 지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5년여간 이번 심의를 포함해 총 20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임시허가 70건, 실증특례 130건이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자율주행 배달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등 12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1417억원 매출액 달성, 2003억원 투자 유치, 6648명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를 냈다.
또한 규제특례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된 전기차 무선충전, 공유주방 서비스, GPS 앱 미터기 등 70건의 과제는 관련규제가 개정(시장출시 125건 대비 56%)돼 정식 사업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기업들이 지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융합법이 개정돼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특례 지정 후 사업 착수까지 장기간 소요 시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화하게 되므로 신속한 실증을 통해 관련 법령정비 필요성을 판단하려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취지에 따라 규제특례 사업자의 적시 사업 개시를 독려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5년여간 다양한 디지털 기반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각 분야 산업의 디지털화를 견인해왔다"며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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