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상정 불발…김진표 “여야 합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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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려다 실패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낸 변경동의안에 대해 "과거 세월호 참사의 경험을 볼 때 여야가 (특별법을) 합의 처리해야만 관련 문제가 제대로 종결될 수 있다"며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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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이태원 특별법을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달 말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국회법상 내년 1월 28일 이후 자동 상정될 예정인데, 민주당이 처리 시점을 앞당기려 한 것.
앞서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연내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야당에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관련법을 반대하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낸 변경동의안에 대해 “과거 세월호 참사의 경험을 볼 때 여야가 (특별법을) 합의 처리해야만 관련 문제가 제대로 종결될 수 있다”며 보류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김 의장은 “여야는 이번 회기 내 가급적 빨리 합의해달라”며 본회의를 종료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수용할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질 끌 필요가 없다”며 28일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 및 처리를 재시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의 ‘여야 합의 우선’ 방침으로 인해 관련법이 자동 상정되는 내년 1월까지 여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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