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민주당 이경 전 부대변인 벌금형에 쌍방 항소

이희연 2023. 12. 21. 18: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 씨와 검찰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씨는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5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 씨와 검찰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어제(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보복 운전의 형태가 상당히 위험하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다”며 “이 씨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는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 측은 지난 19일 먼저 항소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에 SNS에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5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본인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결과가 보도된 이후 이 씨는 상근부대변인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희연 기자 (hea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