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문화비 공제 확대…연말정산 잘 받는법?
[앵커]
올해 직장인의 70%가 평균 77만 원의 현금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무슨 돈이었을까요?
되돌려 받는다는 표현에서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으시겠죠.
바로 연말정산 환급액입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꽤 쏠쏠한 액수라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연말정산을 보면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다시 냈습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알쏭달쏭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달로 다가온 이번 연말정산 때는 대중교통과 문화비, 전통시장 이용액 공제율이 늘고 연금 계좌 공제 한도도 확대된다는데요.
연말정산 잘하는 법, 정리해봤습니다.
이승훈 기잡니다.
[리포트]
이번 연말정산에서 눈에 띄는 건 우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 교통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 금액의 40%만 소득 공제를 해줬는데, 이를 두 배로 늘려 80%까지 소득에서 빼줍니다.
작년 하반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 혜택을 올 해는 전체로 확대한 겁니다.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 데 쓴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4월 이후로는 각각 40%와 50%로 기존보다 10%p씩 상향합니다.
특히 7월 이후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연금 계좌에 대한 공제 한도도 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내야 할 세금에서 덜어내 주는 세액 공제 항목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15%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 손자 손녀도 포함돼 조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도 기준시가 3억 원이하에서 4억 원이하로 상향해 혜택 대상을 늘렸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고향 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도 해주는데,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에 개통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은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더 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유튜브·넷플 줄줄이 가격 인상…방통위 칼 빼들었다 [오늘 이슈]
- “대통령에 얼마나 답변 잘했길래, 장관에?” [현장영상]
-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이재명·홍준표 반응? [오늘 이슈]
- [현장영상] 강제동원 ‘2차 소송’ 판결에 일본 정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 [크랩]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전문 병원’을 짓게 된 이유?
- 도요타 자회사 다이하쓰, 충돌시험 등 수십년 조작…출고 중단 [오늘 이슈]
- “그냥 울고 싶다”…스모그에 숨 막히는 사라예보 [현장영상]
- 대중교통·문화비 공제 확대…연말정산 잘 받는 법?
- [영상] 미국 동부 130mm 폭우에 홍수 피해 속출
- ‘무혐의’ 지드래곤 “증거로 명백히 증명…마약 퇴치 재단 설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