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문화비 공제 확대…연말정산 잘 받는법?

이승훈 2023. 12. 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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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직장인의 70%가 평균 77만 원의 현금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무슨 돈이었을까요?

되돌려 받는다는 표현에서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으시겠죠.

바로 연말정산 환급액입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꽤 쏠쏠한 액수라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연말정산을 보면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다시 냈습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알쏭달쏭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달로 다가온 이번 연말정산 때는 대중교통과 문화비, 전통시장 이용액 공제율이 늘고 연금 계좌 공제 한도도 확대된다는데요.

연말정산 잘하는 법, 정리해봤습니다.

이승훈 기잡니다.

[리포트]

이번 연말정산에서 눈에 띄는 건 우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 교통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 금액의 40%만 소득 공제를 해줬는데, 이를 두 배로 늘려 80%까지 소득에서 빼줍니다.

작년 하반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 혜택을 올 해는 전체로 확대한 겁니다.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 데 쓴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4월 이후로는 각각 40%와 50%로 기존보다 10%p씩 상향합니다.

특히 7월 이후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연금 계좌에 대한 공제 한도도 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내야 할 세금에서 덜어내 주는 세액 공제 항목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15%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 손자 손녀도 포함돼 조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도 기준시가 3억 원이하에서 4억 원이하로 상향해 혜택 대상을 늘렸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고향 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도 해주는데,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에 개통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은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더 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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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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