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통과 안해도 재건축 사업 진행 허용

오형주 2023. 12. 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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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2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은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주체도 없는데 일부 주민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 주체를 먼저 세우고 안전진단은 나중에 받아도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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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앞줄 맨 왼쪽),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두 번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등과 함께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사업 지역 주거 시설과 환경을 살펴보고 있다. /김범준 기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2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은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주체도 없는데 일부 주민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 주체를 먼저 세우고 안전진단은 나중에 받아도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어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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