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초등학생 납치’ 40대 유괴범 구속
등교하던 이웃집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한 후 납치해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납치범이 구속됐다.
21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15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의 부모에게 “오후 2시까지 현금 2억원을 준비하라. 아니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은 납치된 지 약 29분 후인 오전 9시44분쯤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스스로 탈출해 인근 지구대에 구조요청을 했고, 그의 어머니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고, 전날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 주거지는 B양이 사는 아파트 옆 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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