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동초 참사 항소심서 업체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김민정 기자 2023. 12. 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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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 화물을 떨어뜨려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3학년 황예서 양을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국제신문 지난 5월 1일 자 1면 보도 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영도구 그물 제조업체 대표 A(70대)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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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 화물을 떨어뜨려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3학년 황예서 양을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국제신문 지난 5월 1일 자 1면 보도 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 부산추모공원에 마련된 황예서 양 묘소. 국제신문DB


부산지검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영도구 그물 제조업체 대표 A(70대)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때와 같은 구형이다.

A 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황 양 외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와 직원 3명은 지난 4월 28일 영도구 청동초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서 무면허로 지게차 하역을 하던 중 1.7t짜리 원사롤을 떨어뜨려 등교 중이던 황 양을 사망하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2년 6개월, 직원 3명은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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