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첫 인정…“145억 원 배상”
KBS 2023. 12. 21. 18:19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인당 손해배상금은 8천만 원에서 최대 11억 2천만 원으로 총 청구금액 203억여 원 가운데 70%가 넘는 145억 8천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유튜브·넷플 줄줄이 가격 인상…방통위 칼 빼들었다 [오늘 이슈]
- “대통령에 얼마나 답변 잘했길래, 장관에?” [현장영상]
-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이재명·홍준표 반응? [오늘 이슈]
- [현장영상] 강제동원 ‘2차 소송’ 판결에 일본 정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 [크랩]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전문 병원’을 짓게 된 이유?
- 도요타 자회사 다이하쓰, 충돌시험 등 수십년 조작…출고 중단 [오늘 이슈]
- “그냥 울고 싶다”…스모그에 숨 막히는 사라예보 [현장영상]
- 대중교통·문화비 공제 확대…연말정산 잘 받는 법?
- [영상] 미국 동부 130mm 폭우에 홍수 피해 속출
- ‘무혐의’ 지드래곤 “증거로 명백히 증명…마약 퇴치 재단 설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