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도 최종 승소…소송제기 10년 만

최민영 2023. 12. 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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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강점기, 소녀는 공부를 시켜준다는 말에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온종일 비행기 부속품을 만들며 혹사 당했습니다.

임금은 커녕 목숨만 부지한 채 겨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 이야깁니다.

2012년이죠.

대법원은 처음으로 일제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는데요.

이에 용기를 얻은 김재림 할머니와 또 다른 피해자들도 2014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2차 손해배상 소송'으로 불렸죠.

그리고 오늘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10개월 만에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온 할머니...

하지만, 올해 7월...

아흔셋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민영 기잡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본 기업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뒤에야 비로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주장하는 권리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낸 피해자 7명은 2013년 3월 소송을 제기할 당시 모두 생존해있었지만, 6년에 걸친 1,2심 재판 과정에서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 3명과 유족 1명이 2014년 2월 제기한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3명이 모두 숨져 현재는 유족으로 참여한 원고 1명만 생존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1942년부터 1945년 사이 일본 나고야시와 가마이시 등에 위치한 군수업체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은 1심에서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들에게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본 기업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원고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이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배상금은 모두 11억 7천만 원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2018년 이번 소송과 비슷한 다른 강제동원 소송에서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 측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선 정부가 한국 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놨지만,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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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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