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림 KB증권 前대표 징계처분 집행정지 인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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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금융위의 징계 처분은 박 전 대표가 낸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본안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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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표 측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해
朴 "명예 실추…회복 불가 손해 발생해"
法 "효력정지, 공공복리 저해 영향 없어"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금융위의 징계 처분은 박 전 대표가 낸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본안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이틀 뒤인 지난 1일 곧바로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냈다.
이후 지난 15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박 전 대표 측은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사건 발생 5개월 전 KB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며 "라임 사태 전 감사에선 내부 기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사건 발생 이후에는 내부 통제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신청인(박 전 대표)의 본안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후 본안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을 입을 수 있으며 피신청인(금융위)의 제출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대표는 금융위 제재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KB금융지주 부문장 자리에서 사임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 사외이사직에 대한 사임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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