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된 여아 야산에 유기한 20대 친모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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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생후 5일 된 여아를 경남 창원의 한 야산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2016년 3월 창원시 한 의원에서 출생한 B 양을 인근 야산에 방치한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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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어려운 형편 아냐"
수년 전 생후 5일 된 여아를 경남 창원의 한 야산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2016년 3월 창원시 한 의원에서 출생한 B 양을 인근 야산에 방치한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범행은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창원시는 지난 7월 “아이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공소 사실을 보면 당시 의원에서 퇴원한 A 씨는 그의 모친에게 “B 양을 친부에게 데려다주고 오겠다”며 홀로 범행을 저지른 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혼모인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 버린 것은 사실이나 살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유기 장소로 지목한 6곳에서 수색을 벌였으나 끝내 B 양을 찾지 못해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범행 시기가 분만 직후가 아닌 점을 들어 영아살인미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B 양의 어머니로서 누구보다 피해자를 아끼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
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외에 다른 방법을 전혀 고려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B 양의 친부와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에서 양육을 결심하기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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