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초등생 납치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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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한 이웃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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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죄송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한 이웃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왜 납치한 거냐’, ‘피해아동을 특정한 거냐’, ‘범행은 혼자 계획한 거냐’, ‘흉기는 왜 준비한 거냐’는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하려고 집을 나선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협박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간 뒤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의 휴대전화로 부모에게 “2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옥상을 잠시 빠져나간 사이 홀로 남겨진 B양은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5분쯤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다. B양의 부모도 금전 요구를 받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B양은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로 집에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의 이웃 주민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때문에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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