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마약사범 체포하며 물리력 행사한 형사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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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하는 등 적법 절차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A 경위 등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A 경위 등이 도주 방지와 신체 방어 등을 위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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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하는 등 적법 절차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A 경위 등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독직폭행과 정당행위, 긴급 압수수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경위 등은 지난해 5월 경남 김해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 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 머리와 몸을 발로 밟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A 경위 등이 도주 방지와 신체 방어 등을 위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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